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유앤유외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입니다.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은 환자가 내원하여 이루어진 모든 진료행위와 관련된 기록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주된 증상, 과거병력 및 가족력을 포함한 병력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등의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입니다. 환자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기록의 내용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종류 및 사본발급절차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퇴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검사결과지, 영상검사 필름 및 CD, 병리검사(조직/세포) 슬라이드 및 조직절편
진단서, 확인서 등은 환자 본인 방문 시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에게는 기발급된 서류에 대한 사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병리검사 슬라이드 및 조직절편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4일(공휴일 제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의무기록의 특성상 복사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본이 대여됩니다 (유방촬영이 필름인 경우도 원본 대여). 재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반납해주셔야 하고 이를 위해 소정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자격 및 구비서류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본발급 시 의료법 제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3자는 법령(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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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 |
환자가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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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범위(사본 종류, 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여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족•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