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유앤유외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입니다.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은 환자가 내원하여 이루어진 모든 진료행위와 관련된 기록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주된 증상, 과거병력 및 가족력을 포함한 병력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진단, 및 치료 등의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입니다. 환자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기록의 내용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종류사본발급절차

사본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종류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퇴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검사결과지, 영상검사 필름 및 CD, 병리검사(조직/세포) 슬라이드 및 조직절편

진단서, 확인서 등은 환자 본인 방문 시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에게는 기발급된 서류에 대한 사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병리검사 슬라이드 및 조직절편의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4일(공휴일 제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의무기록의 특성상 복사본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본이 대여됩니다 (유방촬영이 필름인 경우도 원본 대여). 재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반납해주셔야 하고 이를 위해 소정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자격구비서류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며, 사본발급 시 의료법 제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됩니다. 환자 외의 모든 제3자는 법령(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범위(사본 종류, 기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여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족•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3 관련)